접수일자 : 2025-01-10

심의일자 : 2025-01-17

제목 내맘대로 Z9별
신청사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생활형 게임을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MMORPG

단순한 폭력성
(만화적인 공격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