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5-01-10
심의일자 :
2025-01-17
제목
내맘대로 Z9별
신청사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생활형 게임을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MMORPG
단순한 폭력성
(만화적인 공격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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