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5-01-17
심의일자 :
2025-02-07
제목
Minecraft Triple Bundle(마인크래프트 트리플 번들)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마인크래프트 시리즈 게임 3종이 포함되어 있는 어드벤처 게임물
경미한 폭력성
(무기를 사용해서 공격하는 만화적인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