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08-13

심의일자 : 2007-08-22

제목 플래시 빅샷
신청사 (주)넥슨코리아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 온라인슈팅게임 '빅샷'을 플래시로 재구성한 게임임
- 떨어지는 물고기로봇을 격추해야하며 격추하지 못하면 라이프게이지가 점차 소멸되어
게임이 종료됨
- 웹상에서 회원가입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 격추과정에서 총기를 이용하나 생명체가 아닌 메카닉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각적 표현이 매우 단순하게 처리되어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