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5-01-07
심의일자 :
2025-01-17
제목
YS는 잘 맞춰
신청사
에듀테인먼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격투게임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각 나라 대표가 다른 국가를 순방하며 퍼즐을 풀고 친선 격투를 벌이는 내용의 격투 게임
경미한 사행성
(슬롯머신에 대한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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