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분류 결정서
접수일자 :
2023-04-18
심의일자 :
2023-05-12
제목
LEGO® 2K Goooal! (레고® 투케이 골!)
신청사
테이크투인터랙티브유한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사유
레고를 기반으로 한 스포츠(축구)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표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