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분류 결정서

접수일자 : 2023-04-18

심의일자 : 2023-05-12

제목 LEGO® 2K Goooal! (레고® 투케이 골!) 신청사 테이크투인터랙티브유한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사유 레고를 기반으로 한 스포츠(축구)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