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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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취급기준고시 이전 자료) 설명서 및 사진자료는 2004.12.31 경품취급기준고시가 발효되기 이전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으로 경품취급기준 고시(2004.12.31)와 게임 제공업용게임물세부규정(2005.2.4)에 의거 게임의 내용이 필히 변경 이용 제공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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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7941호, 2006.4.28> 제5조(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①항

 제5조(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12세이용가 또는 15세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은 이 법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12세이용가 또는 15세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8세이용가 등급을 부여받은 게임물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게임명 끄투닷넷
원제명
신청사 큐브시티
등급분류일자 2020-07-10
등급분류번호 GC-CC-NP-200710-009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국적 대한민국
장르 캐주얼
평가확인증 번호
평가인원 수
평가기간
평가 등급 전체이용가
신청장르 캐주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