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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중소기업 환급신청 관련 업무처리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0-06 오후 4:25:41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환급신청 관련 해당되시는 분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홈페이지 [등급분류 신청] -> [중소기업환급신청]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시고용인 50人 미만 AND 연매출액 50억이하>라는 조건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심의수수료의
50%감면(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행성 모사(고스톱, 포커류 등의 베팅성 게임)가 포함된 경우 및 게임제공업소용 경품게임물은 중소기업 감면(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신청 : 등급분류신청 ▶ 중소기업환급신청

2. 증빙서류
   1) 상시고용인 수 확인서류
     (例)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2) 연매출액 확인서류
     (例) 재무제표 등


 

※ 1)과 2)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는 증빙서류를 공인할 수 있는 관할 기관장 날인 및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날인이 있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만 유효함.


 

# 대상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환급금 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면 심의수수료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등급 결정 이후 한 달 이내에 환급금 신청 페이지에서 해당 게임물의 환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면기간 만료 후 신청건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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