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특정인들이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이하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신하여 관련 신청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고, 「전자서명법」제19조(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의 규정에 따른 위법 행위 및 대행 행위에
따른 의혹 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는 바, 신청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차단하였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A" 회사에서 'B'회사로 이직한 후 등급분류 신청 담당자로 등록해야 되는 합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 증빙서류
1. 재직증명서
2. 소득원천징수 증명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지원부(051-746-002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