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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유형 제목 등록일 조회수
1 심의관련 등급분류 신청 대행자 대행 행위 차단 관련 안내 2016-03-03 6206

일부 특정인들이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이하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신하여 관련 신청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고
전자서명법제19조(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의 규정에 따른 위법 행위 및 대행 행위에


따른 의혹 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는 바, 신청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차단하였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A" 회사에서 'B'회사로 이직한 후 등급분류 신청 담당자로 등록해야 되는 합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 
증빙서류

 1. 재직증명서
 2. 소득원천징수 증명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지원부(051-746-002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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