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분류 게임물의 양도 관련 안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소유권을 회사의 인수합병 또는 매매에 의해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우리 위원회에 신고해주시면 됩니다.(※게임물관리위원회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최근 등급분류 후 개변조하여 영업을 하다가 타 회사로 양도하여, 양수한 회사에서 큰 피해를 입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개·변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변경된 회사의 이름으로 등급분류를 다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양도양수 수리업무’ 개선의 일환으로써 양도양수 공정증서(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양도양수 공정증서에, ‘등급분류 신청자의 지위 승계’를 반드시 명시할 것
(예: ‘갑’은 당해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자 지위를 ‘을’에게 승계한다.)
ㅇ 양도양수 공정증서에, 양수한 게임물의 유통과정에서 개·변조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양수인의 책임이고, 이에 따른 당해 게임물의 ‘등급분류결정취소’에 대한 법적효과 승계부분을 반드시 명시할 것
(예: ‘을’은 게임물의 유통과정에서 개·변조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를 책임지고, 당해 게임물의 등급분류결정취소 효과를 승계한다.)
□ 양도양수(명의변경) 관련 제출 서류 안내
1. 명의변경 신청서(참여마당>자료실>3번 게시글 참조)
※ 인수자의 주소, 연락처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인수자의 명의로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홈페이지에 기업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함
2. 변경 요청 공문(다수 게임물 신청 및 별도 사유 존재 등 필요 시)
3. 변경전후 회사(개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변경전후 회사(개인)의 게임물제작업자 등록증 및 게임물배급업자 등록증 사본
5. 인수합병 및 게임물 매매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의 공증된 사본
※ 상기의 내용(양도·양수자간 등급분류 신청자 지위 승계, 양수자의 등급분류결정취소 효력 등 법적 책임 부분 승계) 반드시 명시
6.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부분은 공란으로 둘 것(위원회 담당자 작성 부분)
6. 필증재교부 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본(재교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게임당 33,000원(부가세 포함), 계좌번호(부산은행 113-2004-4371-08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 등급필증 재교부 신청서 첨부
· 추가로 기존 발급된 필증은 필히 서류제출시 첨부(분실시에는 사유서 첨부)
처리기한은 15일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지원팀(070-4172-654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서에서 주민등록번호는 마스킹 처리하거나 삭제 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