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08-24
심의일자 :
2018-09-07
제목
[PS4] Drone Striker VR (드론 스트라이커 VR)
신청사
주식회사 사이펀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FPS/TPS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인공지능 로봇들의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 투입된 부대원이 되어 전투를 수행하는 PlayStation VR전용 1인칭 액션 게임
경미한 폭력표현
(로봇을 대상으로 하는 무기를 사용한 전투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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