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2-06-24
심의일자 :
2022-07-14
제목
무법지대
신청사
봄날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판타지 세계를 배경으로 캐릭터를 육성하여 전투력을 높이는 MMORPG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PVP가 가능하며, 패배 시, 아이템이 드랍되어 승리한 이용자가 획득할 수 있음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유료재화를 사용하여 이용자 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노점 시스템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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