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08
심의일자 :
2010-11-17
제목
Fate(페이트)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귀신의 집에서 탈출하는 내용의 캐주얼 모바일 게임물로, 주제 및 내용 표현에 있어 다소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미지, 음향 등이 사용되고 있어 15세 미만의 어린 아동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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