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2-07

심의일자 : 2009-12-23

제목 sniper(스나이퍼)
신청사 모비티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슈팅(저격) 게임으로 단순하고 비사실적인 무기류의 표현이 있고 인간형캐릭터에 대한 폭력이 있으며, 단순한 선혈표현 등이 있는 단독형 게임으로 전체연령이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1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