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1-04
심의일자 :
2012-01-06
제목
미니게임천국 UP
신청사
(주)컴투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간단한 터치로 11개의 미니게임을 즐길 수 있는 캐주얼 게임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