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3-27

심의일자 : 2014-04-09

제목 Danganronpa: Trigger Happay Havoc(단간론파: 트리거 해피 하복)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다양한 능력의 등장인물들이 폐쇄된 키보가미네 학원에서 탈출하기 위해 살인게임에 참가하여 벌어지는 스토리를 가지는 추리 어드벤처 게임물

과도한 폭력표현
- 살인 현장에 대한 묘사가 있으며 사체, 분홍색의 선혈 표현이 다소 과도하게 표현됨
직접적인 범죄 표현
- 게임의 내용이 다른 사람을 살해하며 진행되는 추리극으로 사실적 범죄 모사에 해당함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f**k,” “sh*t,” and “a*shole” 등의 욕설 표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