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1-30
심의일자 :
2012-12-12
제목
Papo & Yo (파포 앤 요)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주인공인 소년이 친구인 몬스터를 치료하기 위해 모험을 떠난다는 어드벤처 게임물
단순한 폭력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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