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1991년 마이애미를 배경으로 범죄 및 강도 행위를 펼치는 FPS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으로 표현된 무기를 사용하며, 전투 진행에 따른 선혈이 빈번하게 표현됨 * 직접적인 범죄 표현 - 이용자 조작을 통해 상점 등 문을 강제로 열어 금품 등을 훔치며, 경찰을 대상으로 총격전을 진행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자막 및 음성으로 욕설이 빈번하게 표현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