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4-14
심의일자 :
2016-04-29
제목
PC HITMAN GO(히트맨 고)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주어진 규칙에 따라 말을 이동하여 목적지에 도달해 나가는 퍼즐 게임
무기를 사용하는 공격 등 단순한 폭력 표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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