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01-10
심의일자 :
2018-01-26
제목
108미니레트로게임기
신청사
다사와닷컴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다양한 장르의 고전 아케이드 게임을 플레이 할 수 있는 휴대용 미니 게임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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