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6-06-23
심의일자 :
2026-07-03
제목
퍼즐블럭99(Puzzle Block 99)
신청사
(주)모비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9x9 격자 게임판에 블록을 배치해 가로, 세로, 3x3 격자를 채우는 퍼즐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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