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6-06-23

심의일자 : 2026-07-03

제목 퍼즐블럭99(Puzzle Block 99)
신청사 (주)모비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9x9 격자 게임판에 블록을 배치해 가로, 세로, 3x3 격자를 채우는 퍼즐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