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PS3/PS4 ‘용과 같이 제로 – 맹세의 장소’ 본편의 홍보를 위한 PS VITA버전 배포용 미니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캐릭터의 신체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선혈이 빈번하게 등장함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게임머니의 배팅 및 배당을 통해 카지노 게임 및 마작, 화투 게임등의 진행이 가능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술집 및 도박장을 배경으로 음주 및 흡연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빈번하게 나타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