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08
심의일자 :
2010-10-15
제목
메탈슬러그 온라인 (METALSLUG ONLINE)
신청사
(주) 드래곤플라이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메탈슬러그 캐릭터를 사용하는 온라인 액션 게임
만화와 같은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으나, 총이나 수류탄 등의 무기를 사용하여 공격함 (폭력성)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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