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4-04-29
심의일자 :
2024-05-16
제목
LOVE ON(러브온)
신청사
주식회사 룩슨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미소녀와의 데이트를 3D 공간에서 구현한 VR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물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이용자 의사에 따라 선정적인 행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조작할 수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