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1940년대 엠파이어 시티의 거리를 배경으로, 마피아의 일원이 되어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는 액션 게임
* 집적적인 선정적 표현 - 일부 여성 캐릭터의 경우에 부분적인 노출과 누드 장면이 있고, 매춘이나 성행위를 암시하는 장면이 있음 * 과도한 폭력 표현 - 인간 형태의 캐릭터를 칼이나 총, 수류탄 등으로 공격할 수 있고, 선혈 효과가 있음 * 집적적인 범죄 표현 - 주유소 및 차량 절도, 마약 거래와 경쟁 조직원을 죽이는 등의 범죄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있음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주인공의 대화나 배경으로 나오는 말소리에 "f**k", "sh*t" 등의 욕설이나 비속어가 자주 나옴 * 집적적인 약물류 표현 - 술집을 배경으로 술이나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빈번하고, 술을 마시면 화면이 겹쳐 보이는 효과가 나타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