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9-09
심의일자 :
2011-09-21
제목
난세천하
신청사
(주)카카오게임즈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전략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자원을 생산, 관리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도시를 발전 시켜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시뮬레이션 게임물임
다른 이용자와의 전쟁을 필요하며, 그에 따른 보상과 손실이 존재하여 폭력을 부추기는 내용이 부분적으로 존재한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폭력성 내용정보 표시와 함께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