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6-27
심의일자 :
2008-07-16
제목
고스트오목
신청사
(주)엠조이넷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일상적인 생활에서 즐기는 오목이란 놀이를 네비게이션(Embedded)에 도입하여 즐기는 게임으로 전체이용자들이 즐기기에 역기능적인 부분이 없다고 판단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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