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6-27

심의일자 : 2008-07-16

제목 고스트오목
신청사 (주)엠조이넷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일상적인 생활에서 즐기는 오목이란 놀이를 네비게이션(Embedded)에 도입하여 즐기는 게임으로 전체이용자들이 즐기기에 역기능적인 부분이 없다고 판단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