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7-08
심의일자 :
2016-07-14
제목
던전온라인
신청사
봄날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중세 시대의 영웅 이야기로 인간과 수호신이 함께하여 요괴를 모두 격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턴제 RPG물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게임에 사용되는 캐시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간의 아이템 거래, 회전판 모사 등의 사행성 컨텐츠들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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