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4-30
심의일자 :
2009-05-13
제목
MONSTER HUNTER FREEDOM UNITE (몬스터헌터 프리덤 유나이트)
신청사
게임피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전투장면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무기류 및 음향효과가 사실적으로 표현됨
신체훼손의 묘사는 없으며, 사실적이나 과다하지 않은 선혈묘사가 있음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11조(폭력성 기준) 제3호 규정에 의거하여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하고 ‘15세이용가’ 로 등급판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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