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1-20
심의일자 :
2015-02-05
제목
MonsterBag(몬스터백)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영혼이 있는 책가방 “몬스터 백”이 가방의 주인인 소녀 Nia를 구하러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로 여러가지 물건을 이용하여 Nia에게 이동할 수 있음
* 과도한 폭력 표현
- 신체훼손 및 선혈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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