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1-20

심의일자 : 2015-02-05

제목 MonsterBag(몬스터백)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영혼이 있는 책가방 “몬스터 백”이 가방의 주인인 소녀 Nia를 구하러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로 여러가지 물건을 이용하여 Nia에게 이동할 수 있음

* 과도한 폭력 표현
- 신체훼손 및 선혈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