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3-16
심의일자 :
2011-03-30
제목
고스트파이터 (Ghost Fighter)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중국 인터넷 원작 소설 '고스트 램프'를 모티브로 제작되었으며, 횡스크롤 방식으로 진행되는 롤플레잉 방식의 액션 게임으로서 경미한 폭력성이 있으며, 전체연령의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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