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8-26
심의일자 :
2009-09-09
제목
Smash Cars (스매쉬 카)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레이싱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은 자동차 경주 게임으로서 차량 충돌 및 폭발 표현이 있으나 폭력적인 느낌을 주지 않는 게임으로 게임법 제 21조 및 심의규정 제 11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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