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1-05
심의일자 :
2012-11-16
제목
Bejeweled3(비쥬얼3)
신청사
(주)모바일버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같은 보석 3개 이상을 한 줄로 만들어서 제거하는 방식의 퍼즐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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