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3-14

심의일자 : 2016-03-18

제목 The Legend of Zelda : Oracle of Ages(더 레전드 오브 젤다 : 오라클 오브 에이지)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2001년에 닌텐도 게임보이 컬러용으로 발매된 액션게임을 3DS 버전으로 이식하였으며 주인공 링크는 시간의 무녀의 몸을 빼앗은 어둠의 사제를 쓰러뜨리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설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