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1-08

심의일자 : 2011-11-23

제목 Fragoria (프라고리아)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유럽(러시아인근)의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웹브라우저를 통해 즐길 수 있는 MMORPG 게임으로서, 룰렛시스템을 통해 캐쉬머니(에메랄드)를 소모하여 다양한 캐쉬아이템을 랜덤하게 획득할 수 있으며, 룰렛의 표현이 그래픽적으로 묘사되어 있어 게임내용과 주제에 있어 15세 이상의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3호에 따라 사행성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15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