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마비노기 외전 형태로 제작된 온라인 액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게임에 등장하는 몬스터와의 전투 중 과도한 선혈 묘사 및 죽은 사체에 대한 2차 폭력이 사실적으로 표현됨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의상 아이템 중에 여성 캐릭터의 가슴, 다리, 둔부가 직접적인 수준으로 표현되어 있는 내용이 존재함
* 직접적인 사행행위 모사 - 유료재화(에르켓)을 이용자 간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소' 시스템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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