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4-15

심의일자 : 2009-04-29

제목 마비노기영웅전
신청사 (주)넥슨코리아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마비노기 외전 형태로 제작된 온라인 액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게임에 등장하는 몬스터와의 전투 중 과도한 선혈 묘사 및 죽은 사체에 대한 2차 폭력이 사실적으로 표현됨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의상 아이템 중에 여성 캐릭터의 가슴, 다리, 둔부가 직접적인 수준으로 표현되어 있는 내용이 존재함

* 직접적인 사행행위 모사
- 유료재화(에르켓)을 이용자 간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소' 시스템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