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9-28

심의일자 : 2012-10-05

제목 XB360_Mass Effect (매스 이펙트)
신청사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미래 우주를 배경으로 이용자가 함선의 사령관이 되어 이야기를 진행하고 전투를 벌이는 형식의 액션 롤플레잉 게임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과 과도한 폭력표현(과도하고 사실적인 무기류의 표현 및 선혈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