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핵전쟁으로 황폐해진 세계를 배경으로 한 롤플레잉 게임 '폴아웃' 시리즈의 최신작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무기류를 이용하여 몬스터 등을 처치하는 과정에서 선혈 및 신체 훼손 효과가 빈번하게 발생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캐릭터들 간 대화에서 직접적인 욕설 및 비속어가 빈번하게 사용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체력 회복을 위해 약물류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