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2-05
심의일자 :
2009-02-18
제목
레전드오브마스터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네트워크 플레이를 통해 이용자간의 대결이 가능한 모바일 RPG 게임임.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기준)1의 “전체이용가” 등급기준에 해당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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