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2-06
심의일자 :
2012-12-14
제목
SENRAN KAGURA Burst! (섬란 카구라 버스트!)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국가 소속의 선한 시노비 육성 기관[국립 반장 학원]과 위법행위를 일삼는 악한 시노비[비립 사여자 학원]의 개성 강한 여자 닌자들의 대결을 위주로 진행되는 액션 비디오 게임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선정적인 신체노출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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