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6-29
심의일자 :
2010-07-02
제목
PIYOTAMA(피요타마)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PSP를 통한 퍼즐로 진행되는 두뇌개발 형식의 콘솔 게임물로 저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퍼즐, 기능성 게임물로. 어린 아동이 이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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