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9-02
심의일자 :
2009-09-16
제목
신의 물고기
신청사
(주)토이소프트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 횟집 경영을 소재로 한 단순한 타이쿤 게임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는 게임으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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