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팍스 일행의 미 대륙 횡단 중의 여정을 다룬 어드벤처 게임물
* 직접적인 범죄 표현 - 상점에서 술을 훔치거나 방화를 하는 등 범죄행위를 묘사한 내용이 있음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F**k, B*t*h, As**ole, D**k 등 욕설 표현이 있음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술을 마시고 토하는 장면과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