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19
심의일자 :
2010-11-24
제목
Diamond Miner (다이아몬드 마이너)
신청사
(주)유비누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제시된 양의 금과 다이아몬드를 채취하는 캐주얼 게임으로 폭력, 선정, 사행 등의 유해 요소가 없다고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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