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12
심의일자 :
2010-10-15
제목
점프히어로(Jump Hero)
신청사
PEARL X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캐릭터를 화면 터치를 통해 화면위로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임물이며, 전체 연령의 사용자들이 즐기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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