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2-06
심의일자 :
2012-02-10
제목
Planet Minigolf (플래닛 미니골프)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다양한 맵에서 캐릭터를 선택해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 게임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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