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9-30
심의일자 :
2010-10-13
제목
빅보스(BIGBOSS)
신청사
컴투스타이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위,촉,오 중 하나의 국가를 선택하여 국가의 일원이 되어 퀘스트 등을 통해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웹 기반 게임물로, 이용자간 대결의 결과에 따른 손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과도하지 않은 게임으로 판단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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