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6-15

심의일자 : 2015-06-19

제목 Rocket League (로켓 리그)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사람이 아닌 자동차를 이용해 축구를 한다는 설정으로 다양한 차량 종류를 선택하고 부스터를 이용해 5분 안에 상대방보다 골을 많이 넣어야 승리하는 방식으로 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