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02-26
심의일자 :
2019-03-08
제목
SuperHot VR(슈퍼핫 VR)
신청사
(주)지피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플레이어가 움직여야 시간이 흐르게 되는 가상공간에서 주어진 무기로 적을 섬멸하는 내용의 PC VR용 1인칭 슈팅 게임
사실적이나 과도하지 않은 폭력 표현
(다양한 무기를 이용한 적을 대상으로 한 공격 묘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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